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매년 1회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감사는 보안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감사반에서 실시하되, 반원은 운영지원담당관실, 인권감찰관실 직원으로 구성한다.
보안담당관은 보안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감사에서 시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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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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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