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생산한 사람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매월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비밀의 재분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다른 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이 비밀분류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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