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3조 (대상사업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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