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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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지침의 목적제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설치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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