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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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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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Outsourcing)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내부과제와 외부 위탁과제의 구분기준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을 연구원 전공ㆍ연구 분야ㆍ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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