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 (핵심품목분야 사업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전략 핵심품목 관련 소재ㆍ부품사업 중 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우대하도록 확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시 제40조 제2항 제5호의 정책적 타당성 항목의 특수평가 항목으로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가전략 핵심품목 관련 소재ㆍ부품사업 중 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비용-효과 분석기법을 적용하도록 확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시 제4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효과 분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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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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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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