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 (핵심품목분야 사업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전략 핵심품목 관련 소재ㆍ부품사업 중 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우대하도록 확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시 제40조 제2항 제5호의 정책적 타당성 항목의 특수평가 항목으로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점에서 9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가전략 핵심품목 관련 소재ㆍ부품사업 중 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비용-효과 분석기법을 적용하도록 확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시 제4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효과 분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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