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관련 정부위원 및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다.
③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과 위원회시 논의될 사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은 신규 민간위원 위촉 시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사를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이 담당한다.
⑦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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