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관련 정부위원 및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다.
③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과 위원회시 논의될 사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은 신규 민간위원 위촉 시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사를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이 담당한다.
⑦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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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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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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