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3-20 · 시행 2024-03-20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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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2조 (30개)
제1조 지침의 목적제10조 실무조정위원회 운영제11조 수당 등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제13조 대상사업의 유형제14조 총사업비의 정의제15조 신규 사업의 정의제16조 대상사업의 단위제17조 면제사업제18조 예타면제 절차제19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제20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제21조 대상사업의 선정 원칙제2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제2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조사제24조 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제26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제27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제28조 직권 선정제29조 대상사업 선정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제30조 사업계획의 변경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제3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ㆍ감독제3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제3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제35의2조 신속조사
제36조 ~ 제9조 (20개)
제3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제3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내용제3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제39조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제4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설치제40조 정책적 타당성 분석제41조 경제적 타당성 분석제42조 종합평가제43조 정책제언제44조 핵심품목분야 사업에 대한 우대제4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제46조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제4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제48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제49조 재검토기한제5조 위원회의 기능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7조 회의제8조 분과위원회제9조 종합평가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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