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 (종합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사업별 종합평가위원회를 둔다.
종합평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사업을 배정한다.
종합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종합평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겸직한다.1. 사업이 배정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2. 제2항에 따라 사업이 배정된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분과위원3. 해당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책임연구원(이하 "PM"(Project Manager)이라 한다)4. 해당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5. 사업이 배정된 분과위원회 외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분과위원6. 정책ㆍ경제 분과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재정분야 분과위원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배정된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할 수 없는 경우 총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종합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자는 당해 사업에 한해 종합평가 민간위촉위원으로서 종합평가에 참여한다.
종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한다.1. 해당사업 PM이 사업개요, 조사결과와 주요 쟁점 검토 결과를 보고2.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소속 관계자가 사업의 기대효과 또는 정책적 타당성 분석 시 사업특수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특수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기대효과를 설명3. 해당사업 PM이 제2호의 설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4. 종합평가위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관계자, PM간 질의ㆍ응답5. 종합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실시.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종합평가위원의 종합평가 결과에 비일관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고 재평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6. 종합평가위원은 종합평가서에 서명한 후 종합평가위원장에게 제출7. 종합평가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최종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한 후 회의를 종료
종합평가위원회는 긴급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합평가위원회는 종합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종합평가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종합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종합평가결과, 종합평가위원회 논의사항 등 정책제언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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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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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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