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준수 여부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료 보관 및 공개 현황3.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
②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조치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의 고의적 멸실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투명성ㆍ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