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0조 (사업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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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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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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