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0조 (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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