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9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ㆍ혁신적 연구개발 활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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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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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