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 (예타면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제외)에 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포함)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③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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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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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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