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2. 수요예측 자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③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감안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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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종합평가제43조 · 정책제언제44조 · 핵심품목분야 사업에 대한 우대제45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제46조 ·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7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제4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