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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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2. 수요예측 자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③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수준, 공개방법, 공개주기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을 감안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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