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7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1. 대상사업의 성격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7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거나, 연구개발활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합리적 추진방안 등 대안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비용효과분석, 분석범위 확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추가로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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