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7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실시된 사업은 소요되는 인력ㆍ예산 등 행정력 낭비를 막고 무리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1.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변동된 경우. 단, 단순한 사업비 조정 등은 재요구가 가능한 여건변동으로 보지 아니함.2.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유로 지적된 사항이 해소되는 등 이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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