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제2호 요건을 완화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미만)들을 통합ㆍ재기획한 계속사업은 제3호 요건을 완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1.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2. 사업계획의 구체성3.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4. 국고지원의 적합성ㆍ국고지원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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