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운영,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에 관한 사항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ㆍ개정5.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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