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운영,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에 관한 사항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ㆍ개정5.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린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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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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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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