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운영,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에 관한 사항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ㆍ개정5.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린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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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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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