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8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를 고려한 ‘과학기술 분과위원회’와 ‘정책ㆍ경제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제6조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분과위원을 겸직한다.
③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2.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이상 또는 전직 교수인 자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4.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5. 기타 위원장이 제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합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⑥분과위원회는 제22조 제2항 및 제44조에 따른 검토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 분과위원장과 관련 분야 분과위원 5명 내외로 구성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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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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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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