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6조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예 : AHP ≥ 0.5)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미만)들을 통합ㆍ재기획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해당 사업 규모 및 계속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적절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성과평가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와 내용ㆍ시기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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