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지침의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제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설치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