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 (정책적 타당성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8조에 의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선택)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1. 지역균형발전: 입지가 특정 지역으로 사전에 지정되는 등의 경우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2. 인력양성효과: 교육, 훈련으로 인한 연구개발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효과 등3. 일자리효과: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신산업 창출효과 등4. 안전성 평가: 연구개발로 인해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 공공의 안전의 제고 효과 등5. 도전ㆍ혁신성 : 과학기술선도를 목표함으로 인한 영향력과 파급효과 등6. 그 밖에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