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 (정책적 타당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에 의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선택)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②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1. 지역균형발전: 입지가 특정 지역으로 사전에 지정되는 등의 경우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2. 인력양성효과: 교육, 훈련으로 인한 연구개발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효과 등3. 일자리효과: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신산업 창출효과 등4. 안전성 평가: 연구개발로 인해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 공공의 안전의 제고 효과 등5. 도전ㆍ혁신성 : 과학기술선도를 목표함으로 인한 영향력과 파급효과 등6. 그 밖에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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