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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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완료 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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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완료 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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