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하에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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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지침의 목적제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제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제9조 · 종합평가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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