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안):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2. 사업 추진의 필요성3. 국고지원의 적합성4. 소요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의 규모와 확보 방안5. 과학기술 개발 필요성6.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ㆍ연계방안,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8.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그 밖에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비가 투자되거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시설, 장비구축,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무 부처는 해당지역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결과 또는 공모결과 등 입지선정 관련 객관적인 검토 자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2. 연구개발사업 유형의 경우, 세부구성과제의 사업비 산출근거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조회를 거친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연계방안 등에 관한 검토의견 제출3. 연구시설ㆍ장비구축사업 유형의 경우, 공사비 단가, 용지비, 장비구입비, 설계비 등 공종별 사업비 내역 첨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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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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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