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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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안):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2. 사업 추진의 필요성3. 국고지원의 적합성4. 소요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의 규모와 확보 방안5. 과학기술 개발 필요성6.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ㆍ연계방안,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8.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1] 양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안):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2. 사업 추진의 필요성3. 국고지원의 적합성4. 소요자원(예산, 인력, 장비 등)의 규모와 확보 방안5. 과학기술 개발 필요성6.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ㆍ연계방안,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8.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②그 밖에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비가 투자되거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시설, 장비구축,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무 부처는 해당지역 선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결과 또는 공모결과 등 입지선정 관련 객관적인 검토 자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2. 연구개발사업 유형의 경우, 세부구성과제의 사업비 산출근거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조회를 거친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연계방안 등에 관한 검토의견 제출3. 연구시설ㆍ장비구축사업 유형의 경우, 공사비 단가, 용지비, 장비구입비, 설계비 등 공종별 사업비 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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