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5의2조 (신속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의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은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4.5개월로 한다.1. 총사업비가 3,000억원 이하이고, 총 사업기간이 5년 이하인 사업2. 내역사업이 3개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에서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사업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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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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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