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주)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 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가중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1. 도전ㆍ혁신형사업 : 과학기술적 타당성 55∼65%, 정책적 타당성 20∼40%, 경제적 타당성 5% 이하2. 성장형사업 : 과학기술적 타당성 40∼50%, 정책적 타당성 20∼40%, 경제적 타당성 10∼40%3. 기반조성형사업 : 과학기술적 타당성 40∼50%, 정책적 타당성 30∼50%, 경제적 타당성 10∼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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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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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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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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