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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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주)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주)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 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가중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1. 도전ㆍ혁신형사업 : 과학기술적 타당성 55∼65%, 정책적 타당성 20∼40%, 경제적 타당성 5% 이하2. 성장형사업 : 과학기술적 타당성 40∼50%, 정책적 타당성 20∼40%, 경제적 타당성 10∼40%3. 기반조성형사업 : 과학기술적 타당성 40∼50%, 정책적 타당성 30∼50%, 경제적 타당성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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