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9조 (대상사업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 평가 결과 적합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우선순위 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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