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기관 간 협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ㆍ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연구진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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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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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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