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록물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 심의결과 및 회의록, 종합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 및 회의록,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종합평가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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