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 중 추진과정에서 이행 점검, 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 중 계획 변경의 평가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적, 사업내역,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위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