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8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 중 추진과정에서 이행 점검, 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 중 계획 변경의 평가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적, 사업내역,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위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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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정책제언제44조 · 핵심품목분야 사업에 대한 우대제45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제46조 ·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제47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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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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