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1조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제12조 제2항의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론을 적용한다.1. 도전ㆍ혁신형사업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단 , 비용-효과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실시2. 성장형사업 :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단,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을 실시3. 기반조성형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선택하여 분석
②비용-편익분석의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하며, 비용-효과분석의 경우 사업의 경제사회적ㆍ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기금사업 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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