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1조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제12조 제2항의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론을 적용한다.1. 도전ㆍ혁신형사업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단 , 비용-효과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실시2. 성장형사업 :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 단, 비용-편익분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을 실시3. 기반조성형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선택하여 분석
비용-편익분석의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하며, 비용-효과분석의 경우 사업의 경제사회적ㆍ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산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금사업 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신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