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나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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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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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