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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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긴급하거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나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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