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 (직권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예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고려 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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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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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