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 (직권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예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고려 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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