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0조 (실무조정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조사수행기관 관계자, 참여 연구진, 외부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연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준3. 기타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린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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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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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