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0조 (실무조정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조사수행기관 관계자, 참여 연구진, 외부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연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준3. 기타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린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