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 (면제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사업: 공공청사는 국가가 헌법,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과 그 대지, 특별법에 따라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도 포함한다(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도 준용하며,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의 경우 사무용 및 주차장 등 순수 청사시설이 전체시설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규정 별표에 따른 청사의 수급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의 성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2.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3.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4.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6.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7.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 사전협의(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포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8.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9.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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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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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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