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1.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조사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4.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여건 변동 등으로 조사의 필요성이 현저히 해소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