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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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1.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조사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4.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여건 변동 등으로 조사의 필요성이 현저히 해소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1.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게 된 경우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억원 미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조사 수행이 곤란하거나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전면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4.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여건 변동 등으로 조사의 필요성이 현저히 해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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