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8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다만, 수행기관은 기술비지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전ㆍ혁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을 선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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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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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