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목적에 따라 도전ㆍ혁신형사업과 성장형사업, 기반조성형사업으로 구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전ㆍ혁신형사업 :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과 불확실성도 높은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2. 성장형사업 : 산업지원 목적의 공정ㆍ제품ㆍ서비스 등의 개선, 기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3. 기반조성형사업: 연구 인력양성, 연구시설ㆍ장비구축,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이 높은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기술지정 방식과 기술비지정 방식으로 구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지정 방식 : 해당 사업의 대상기술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어 지정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2. 기술비지정 방식 : 통상적인 사업 추진방식인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방식 중 지정공모를 제외한 나머지 추진방식. 다만, 해당 사업의 기술이나 성과물이 구체화된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술지정 방식으로 판단 가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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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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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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