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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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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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목적에 따라 도전ㆍ혁신형사업과 성장형사업, 기반조성형사업으로 구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전ㆍ혁신형사업 :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과 불확실성도 높은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2. 성장형사업 : 산업지원 목적의 공정ㆍ제품ㆍ서비스 등의 개선, 기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3. 기반조성형사업: 연구 인력양성, 연구시설ㆍ장비구축,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이 높은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기술지정 방식과 기술비지정 방식으로 구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지정 방식 : 해당 사업의 대상기술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어 지정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2. 기술비지정 방식 : 통상적인 사업 추진방식인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방식 중 지정공모를 제외한 나머지 추진방식. 다만, 해당 사업의 기술이나 성과물이 구체화된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술지정 방식으로 판단 가능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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