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목적에 따라 도전ㆍ혁신형사업과 성장형사업, 기반조성형사업으로 구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전ㆍ혁신형사업 :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과 불확실성도 높은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2. 성장형사업 : 산업지원 목적의 공정ㆍ제품ㆍ서비스 등의 개선, 기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3. 기반조성형사업: 연구 인력양성, 연구시설ㆍ장비구축,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이 높은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기술지정 방식과 기술비지정 방식으로 구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지정 방식 : 해당 사업의 대상기술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어 지정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2. 기술비지정 방식 : 통상적인 사업 추진방식인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방식 중 지정공모를 제외한 나머지 추진방식. 다만, 해당 사업의 기술이나 성과물이 구체화된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술지정 방식으로 판단 가능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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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일정시점에만 후속 단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정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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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제9조 · 종합평가위원회제10조 · 실무조정위원회 운영제11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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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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