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규모가 1조원 이상이면서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구 2개월 전에 제4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하며, 검토결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4회(분기별 1회)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항목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1.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2.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3. 사업의 입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4.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5.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6. 여러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관되나, 부처간 협의가 미흡한 사업7. 신규 가용예산 등에 근거하여 실천 가능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0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