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7조의2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수정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된 e-보고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1. 법 제59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에 따라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2. 기술 심의 결과에 따라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수정을 요구받은 e-보고서를 수정하려는 관리주체 등은 수정하려는 사유를 첨부하여 취합기관의 확인을 거쳐 운영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업무 지장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수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e-보고서 수정에 관한 절차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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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제13조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제15조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현황 보고제16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제출제17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7조의2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수정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제19조 · 유지관리 결과의 제출 등제20조 · 시설물 사고 정보제21조 · 미제출자 및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제22조 ·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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