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66조 (전시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전ㆍ사상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 시 각군 참모총장은 최근 선발시험 응시자 중 미선발자를 성적순으로 우선 임용하고 임용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개정 2024.09.09.>
②선발시험 응시자의 임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 또는 직장 내의 예비역 또는 퇴역 장교, 준사관ㆍ부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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