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3조의2 (평가집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집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신설 2015.6.29., 개정 2019.1.25.>1. 예비군지휘관(5급)2. 동원지원단 군무원(5급)3. 예비군훈련대 군무원(5급)4. 동원지원단 군무원(6ㆍ7급)<개정 2020.12.30.>5. 예비군훈련대 군무원(6ㆍ7급)<개정 2020.12.30.>6. 행정담당군무원(6ㆍ7급)<개정 2020.12.30.>7. 직장예비군지휘관(여단ㆍ연대ㆍ대대ㆍ중대)<신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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