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7조 (적부심사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별표 6의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에게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7., 2018.3.20.>
③해임건의를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개정 2023.03.03.>
④<삭제 2015.6.29.>
⑤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적부심사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장이 심사 후 조치한다.<개정 2018.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변경보고서
기록변경보고서 기록변경 보고서 | 기록변경 보고서 | 수신 | 수신 | | | 발신 | | | 보고일자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수임군부대명 | 수임군부대명 | 수임군부대명 | 수임군부대명 | | | | 예비군부대명 | 예비군부대명 | 예비군부대명 | | | | 계 급 | | | | | 군 번 | 군 번 | |…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
<개정 2011.12.7., 2012.12.3., 2015.6.29., 2019.1.25., 2020.2.19..> 기 준 | 근 거 | 적 용 | 적 용 기 준 | 근 거 | 군무원 | 직장 ㅇ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