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7조 (적부심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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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별표 6의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별표 6의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에게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7., 2018.3.20.>
③해임건의를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개정 2023.03.03.>
④<삭제 2015.6.29.>
⑤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적부심사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장이 심사 후 조치한다.<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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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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