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7조 (적부심사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별표 6의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에게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7., 2018.3.20.>
해임건의를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개정 2023.03.03.>
<삭제 2015.6.29.>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적부심사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장이 심사 후 조치한다.<개정 2018.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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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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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