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근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해당 직장의 장이 60세 이상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②직장예비군지휘관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때에 출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하되, 해당 직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퇴직일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조문 이동>, <2024.09.0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