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해당 직장의 장이 60세 이상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②직장예비군지휘관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때에 출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하되, 해당 직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퇴직일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조문 이동>,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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