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및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서 해당 직장의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시험에 의하지 않고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의한 인원에 대하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지휘관 관리를 위하여 명단 등 현황을 유지한다.<개정 2018.3.20.>
③이 훈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 그 밖의 사항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9.26., 2022.02.0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 및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분장제5조 · 임용 및 임명권자제6조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신분제6조의2 · 보직관리 원칙제6조의3 · 합격자 명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