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및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서 해당 직장의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시험에 의하지 않고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에 의한 인원에 대하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지휘관 관리를 위하여 명단 등 현황을 유지한다.<개정 2018.3.20.>
이 훈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 그 밖의 사항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9.26., 2022.02.0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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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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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