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및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서 해당 직장의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시험에 의하지 않고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의한 인원에 대하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지휘관 관리를 위하여 명단 등 현황을 유지한다.<개정 2018.3.20.>
③이 훈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 그 밖의 사항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9.26.,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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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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