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0조 (임명ㆍ추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대장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 임명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명상신한 대대장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을 수임군부대별 인사명령으로 임명한다.2. 수임군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한 임명장을 임명권자를 대리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다만, 임명권자의 임명 전에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②수임군부대장은 각 군 본부에서 선발 통보한 대령직위에 대하여는 관할지역 직장예비군부대 공석을 고려하여 여단장, 연대장으로 임명 상신하되, 여단급 부대 여단장에는 예속 연대장보다 선임자를 임명 상신한다.<개정 2023.03.03.>
③여단급부대의 연대장으로 이미 임명되어 근무 중인 자가 동일 부대 대령직위 지휘관 중 선임자에 해당되는 경우 여단장으로 재임명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3.03.03.>
④직장예비군부대가 명칭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휘관이 재임명되어 직위를 승계한다.<신설 2012.12.3., 2023.03.03.>
⑤직장중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합격자를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02.0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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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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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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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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