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3조 (지휘관의 임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예비군부대의 독립제대 지휘관은 군부대에서 선발한 전담요원으로 임명한다.
②직장예비군부대 예속제대 지휘관은 전시에는 전원 전담요원으로 임명하고, 평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1. 연대장, 대대장: 전담2. 중대장가. 수개의 직장을 통합하여 단일직장부대로 편성한 부대의 예속제대 중대장을 전담 임명한다.나. 단일직장으로 편성된 부대의 대대별 예속중대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예속 중대수 2 ~ 3개인 경우 : 전담지휘관 1명 임명 2) 예속 중대수 4 ~ 6개인 경우 : 전담지휘관 2명 임명 3) 예속 중대수 7개 이상인 경우 : 전담지휘관 3명 임명
③전담지휘관은 소속 예비군대원 및 장비관리 등 예비군 관리업무를 전담한다.<개정 2020.2.19.>
④<삭제><개정 2022.02.09.,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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