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3조 (근무실적종합평가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연도 근무실적을 종합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2019.1.25.,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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