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8조 (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군지휘관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하고 청결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1. 예비군복(전투복) : 전ㆍ평시 교육훈련 및 작전참가, 주요행사 참석, 기타 복장착용 필요시2. 예비군특수복(근무복) : 지역예비군지휘관이 평시 부대 일상업무 수행 시에 착용한다.
②예비군특수복(근무복) 착용 시에는 예비군 표지장을 패용하며, 30년 장기근속자는 근속 휘장을 패용하여야한다.
③예비군지휘관의 두발기준에 관하여는 각 군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타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장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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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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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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