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58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지휘관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하고 청결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1. 예비군복(전투복) : 전ㆍ평시 교육훈련 및 작전참가, 주요행사 참석, 기타 복장착용 필요시2. 예비군특수복(근무복) : 지역예비군지휘관이 평시 부대 일상업무 수행 시에 착용한다.
②예비군특수복(근무복) 착용 시에는 예비군 표지장을 패용하며, 30년 장기근속자는 근속 휘장을 패용하여야한다.
③예비군지휘관의 두발기준에 관하여는 각 군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타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장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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